신종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활개ㆍㆍ범죄라는 경각심 가져야

이슈&피플 입력 2021-05-10 10:20:14 수정 2021-05-10 14:15:20 박진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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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리앤파트너스]

지난달 30일 경찰청이 밝힌 2020년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총 3 1,681건이다. 피해액도 7,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 수준이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5년간 7,500명에 달하며 매해 증가하는 추세로 집계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수법도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신인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으로 전화를 걸면 이를 중간에서 가로채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등장했다. 또한 최근에는 부모님 세대를 대상으로 자녀 사칭 문자로 접근하는 신종 메신저피싱도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은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하며 편의점에서 상품권 유료 결제를 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고자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처벌 수위를 높이는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벌금도 부당 취득한 가액의 최소 2배 이상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진= 리앤파트너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일각에서는 보이스피싱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실무에서 보면 다른 범죄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반드시 낮은 편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며 “가담 기간이 1달이 채 되지 않더라도 최소 1 6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처벌 수위에 대한 인식이나 경각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보이스피싱 가담자들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처벌 수위가 낮지 않은 범죄이므로 가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이미 연루되었다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방법 등을 통해 양형에 참작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진관 기자 nomad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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