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 풀뿌리 성장거점 육성…부실 특구는 퇴출

산업·IT 입력 2021-04-20 14:07:46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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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 방안[자료=중기부]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정부가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특구와 관광특구를 동시에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실한 지역특구는 신속히 퇴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역 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역특구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특구별로 그 지역의 특화된 자원이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연고(풀뿌리) 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국 4개 권역별로 조성 중인 '지역뉴딜벤처펀드'(모펀드)를 통해 지역특구 기업에 전문 투자하는 자펀드가 조성되고 지역특구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 한도가 상향된다.

 

과거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RIS)을 통해 구축된 지역산업 지원기관 등을 활용, 지역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와 마케팅, 전문 인력 등을 ‘지역특구 혁신 지원기관 육성사업(P-RIS)’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 특구 지정시 관광 특구도 함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특례를 지역특구법에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법 개정도 추진한다.

 

부실한 지역특구는 퇴출이 원활하도록 지역특구위원회의 직권 해제요건에 '지정기간 만료에도 1년 이상 계획변경·해제신청 의사가 없는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특구 지정 해제 시 주민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역특구위원회 의결 없이 지정 해제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김성섭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 특구가 규제특례 중심의 소극적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과 기업 성장 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제고해 지역경제 활력의 계기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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