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빌딩’ 소유권 분쟁…재심 첫 공판

부동산 입력 2021-01-21 20:32:36 수정 2021-01-21 21:22:37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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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빌딩’ 소유권 공방 재심 내일(22일) 첫 공판

시선RDI-두산重-한자신 등 본격 공방 시작

2014년 시행사 패소…재심 확정으로 ‘원점’

최종 패소 사건 ‘재심’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

[사진=서울경제TV]

[앵커]
4,000억원대 강남 고가 빌딩의 소유권 분쟁에 대한 재심이 드디어 내일(22일) 열립니다. 시행사 측과 당시 신탁사였던 한국자산신탁과의 첫 공판인데요. 어떤 내용이 다뤄질지 설석용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강남 고가 빌딩 소유권에 대한 재심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시행사인 시선RDI와 시공사인 두산중공업,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 등이 본격적인 공방을 펼칠 전망입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14년 두산중공업이 최종 승소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최근 재판부가 재심을 확정하면서 판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최종 판결된 사건에 대한 재심은 재심이 열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커 벌써부터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열리는 소송은 시선RDI가 한국자산신탁을 상대로 건 ‘신탁재산 처분 금지’ 소송입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거래가 이뤄지기 위해선 등기와 대지권이 동시에 처리돼야 하는데 그 시점이 달랐다는 것, 등기가 처리된 시간조차 등기국 업무 시간 이후인 오후 6시 43분이었다는 점, 구청 검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 행정 절차가 생략된 점 등에 대해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자신은 법원이 요청한 질의답변서를 계속 미뤄오다 최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시선RDI와 두산중공업이 벌일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당초 지난 13일로 예정됐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3월 17일로 연기됐습니다.


호가 4,000억원에 달하는 강남 빌딩 소유권을 놓고 10년 동안 벌여온 시행사와 시공사의 공방전이 본궤도에 오를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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