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연락두절’ 코로나19 확진자 고발 조치

전국 입력 2021-01-11 10:26:37 임태성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성남시, 8일 오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사. [사진=성남시]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8일 오후 현재 연락이 두절돼 방역당국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성남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야탑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지닌 6일 오전 확진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전화기를 꺼놓고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성남시는 경찰과 공조해 A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으며, 찾아내는 즉시 격리조치할 예정이다. 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난 8일 오전 A씨를 성남수정경찰서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특히 시는 A씨로 인한 지역사회 추가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news@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