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요건 개선해야"

전국 입력 2021-01-07 14:11:20 임태성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6억 넘는 임대주택 19채 보유. 공시가격만 148억이지만 종부세는 0원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혜가 불로소득 조장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
(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이는 현행 종부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 현해 해당 임대주택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6억 원이어서 종부세 2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news@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