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NO재팬에 유니클로 "방 빼자"…무리한 철수

산업·IT 입력 2020-12-10 19:48:51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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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앵커]
일본 기업 유니클로가 지난해 NO재팬 운동에 이어 올해 코로나19까지 겪으면서, 연이어 국내 매장 철수를 결정하고 있는데요.
매장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100억원대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문다애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유니클로의 매장 축소 작업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문을 연 유니클로 대구 동성로 중앙점.


이 곳은 지난 5년 동안 유니클로의 경북 지역 최대 매장 역할을 했는데, 지난해 일제 불매운동으로 고객이 줄기 시작했고 올해 초 대구가 코로나19 확산의 본거지가 되면서 올 4월 문을 닫았습니다.


당초 계약기간은 8년으로 오는 2023년까지였는데, 유니클로는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대구 영스퀘어에 일방적인 계약 중도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대구 영스퀘어는 대비도 하지 못한 채 대규모 공실을 떠안게 된겁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상권이 크게 주저 앉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유니클로가 있던 자리의 월 임대료는 약 3억원(292,325,000원) 수준입니다.


대구 영스퀘어는 올해 초 유니클로를 상대로 한 달 임대료인 3억원을 소송 금액으로 임대료 청구소송에 나섰습니다.

실제 분쟁금액은 다툼이 있는 남은 계약기간을 고려하면 36개월치 임대료인 105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인터뷰] 에프알엘코리아 관계자
“임대차 계약상 중도해지 조항에 근거해 중도해지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고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히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고…”


이번 소송은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가 이달 4일 지난 회계연도(2019년 9월~2020년 8월) 실적을 공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특히 공시에는 이번 소송 결과로 부담해야 할 부채금액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아, 만약 패소한다면 재정과 이미지에 있어 또 한 번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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