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납품업체에 판매·회식비 강요

산업·IT 입력 2020-12-02 19:51:23 서청석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서울경제TV]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 파견직원에게 타업체 상품 판매, 회식비 등을 강요한 롯데하이마트에 과징금 총 1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이마트는 납품업체 파견직원에 제휴계약이 돼 있는 카드발급, 이동통신, 약 22만건의 상조 서비스 가입 등 제휴상품 판매 업무를 부과했고, 매장 청소나 주차 관리, 인사 도우미 등 업무에도 동원했습니다.


또, 65개 납품업체로부터 기본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18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아내 이 돈을 자사 직원들의 회식비, 우수직원 시상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하이마트가 납품업체 파견 직원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가 드러난만큼 동일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lu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서청석 기자 증권부

blue@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