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두산중-시선RDI 재심 임박…대이변 가능?

부동산 입력 2020-11-24 21:21:25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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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달 9일 전 양측 변론기일 통보 예정

대법원 판결 문제 인식…상반된 결과 가능성도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재심

“핵심 증거 의문점 법정 큰 논란 일으킬 것”

[앵커]
올해 초 강남의 한 고가빌딩의 소유권을 놓고 시행사와 시공사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6년 전 시행사 측의 패소로 일단락된 사건이었지만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 법원이 재심에 대한 법리검토를 시작하면서 판은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인데요. 지난 17일 법원이 선고기일을 통보하면서 드디어 재심이 열릴 거라는 전망과 함께 세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무려 4,000억 원을 호가하는 강남의 고가 빌딩 주인이 바뀔지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설석용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올해 3월에 보도했던 내용이죠. 시행사 측에서 법원에 재심을 요청한 지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재심이 열리는 건가요.


[설석용 기자]
법원이 지난 17일 양측에 선고기일통지서를 보내면서 재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측은 앞서 말씀드린 시행사인 시선RDI와 더케이 주식회사인데요. 더케이 주식회사는 시공사였던 두산중공업의 특수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두산중공업과 시선RDI라고 보시면 되고요.


법원은 12월 9일 양측의 출석을 통보했는데요. 중요한 건, 이날 양측이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인 시선RDI가 해당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두산중공업 측이 출석하지 않으면 패소하는 겁니다.


두산중공업은 선고기일 전에 법원이 요구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지난 17일 법원의 선고기일통보가 있는 뒤 20일에, 나흘만에 두산중공업 측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선RDI 측에 따르면 법원이 답변서를 요구한 것도 1년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법원은 12월 9일 전에 양측에 대한 변론기일을 통보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해드리면요, 법원이 통보한 12월 9일은 선고기일입니다. 이날까지 피고인 두산중공업 측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대로 문제를 인정하는 선고를 하는 날인 거죠. 시선RDI의 승소가 되겠죠. 그런데 두산중공업 측이 답변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제 양측 모두 나와서 각자를 변론하는 일정을 잡는 겁니다. 재심을 언제 열 것인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추가로 두산중공업 측에서 시선RDI를 상대로 소송비용담보제공 소송을 신청했는데 지난 3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소송을 건 쪽이 패소를 할 경우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상대 측에 지불하게 돼 있는데요. 두산중공업이 이에 대한 담보를 해달라는 소송을 신청했던 거죠. 근데 법원에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미 재심에 대한 법리검토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앵커] 
최종 판결된 민사 사건에 대한 재심이 열리는 경우는 이례적인거 같은데요.


[설석용 기자]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이미 시선RDI가 패소한 사건이었죠.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공소시효 직전에 법원이 법리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재판 결과에 대해 상당한 문제가 인정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 문제를 인정했다는 게 쉽지 않은 얘기죠. 따라서 재심을 할지 말지를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한 건,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약 1년여 만에 법원에서 선고기일을 통보했는데요. 이번에 다뤄지는 소송 건은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입니다. 두산중공업이 해당 건물에 대한 시선RDI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면서 소유권이 이전 된 건데요. 이 대위 변제 과정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시선RDI 측에 동의도 없었고, 대위 변제 사실도 몰랐었죠. 이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자산신탁과 하나은행 등이 얽혀 있어 재심이 시작되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만약 재심에서 시선RDI 측에 승소한다면,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신탁재산 처분 금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탁사였던 한자신이 건물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 대한 얘긴데요. 시선RDI 측은 이미 한자신의 신탁 기한이 만료된 상태였다면서 공매 처분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이 약 10년 정도 흐른 얘기잖아요. 당시 감정가가 2,300억 수준이었던 고가 빌딩의 소유권을 빼앗겼다고 하는 사건인데, 얼마나 많은 뒷얘기들이 다뤄질지 궁금합니다.
 

[설석용 기자]
네, 정말 대이변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 정의는 살아 있을까 라고 질문하는 게 맞을지는 재심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강남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해당 건물은 현 에이프로스퀘어라는 이름의 빌딩인데요. 원래는 ‘시선바로세움 3차’라는 이름의 빌딩이었습니다. 시행사 시선RDI의 이름은 딴 건데요. 세 번째 시행한 건물이었습니다.
 

[앵커]
그런 건물을 3채나 소유하고 있었던 시선RDI란 시행사였으면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건이겠네요.
 

[설석용 기자]
10년 간 싸워오고 있는 일이니까요.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사건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2014년에 패소한 뒤에 여러 증거들이 새롭게 발견돼서 시행사 측에서 재심을 청구하게 된 거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설석용 기자]
네, 저도 당시에는 왜 패소했을까 하는 의문이 초반에 있었는데요. 불과 1~2년 사이에 여러 정황들을 확인하고 또 핵심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것들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거고요. 어쨌거나 10년 만에 본격적으로 다시 법적 다툼을 하게 될 텐데요. 몇 가지 공방이 될 만한 것들을 짚어드리면요.


두산중공업 측으로 소유권 등기가 넘어갈 때 반드시 관할 구청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데, 구청 검인이 없었습니다. 해당 구청도 검인을 하지 않았다고 확인을 해줬고요. 또 등기 처리한 등기국 절차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등기국에 근무하는 등기관들의 근무시간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런데 해당 등기가 처리된 시간은 오후 6시 이후 시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시선RDI 측이 당시 등기를 처리한 등기관에게 자초지정을 물었는데, 자신은 이 등기를 처리한 적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는데요.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문제는 정말 커집니다. 등기관 입장은 오후 6시까지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 그 이후 시간에 업무를 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등기 처리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등기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앵커]
해당 등기관이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네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막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심각하네요.
 

[설석용 기자]
저희가 해당 대화 내용에 대한 속기록도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전후 사실을 법원에서 따지겠지만 이 자체도 참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상하죠. 구청 검인 절차가 행정상 의무인 점도 법정에서 큰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서류에 검인 도장들을 찍을 때 그 명판이라고 하잖아요. 쉽게 도장을 찍는 곳이요. 이 등기가 처리될 때 등기국에서 기존에 사용하는 명판틀이 아니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선RDI가 해당 등기에 대한 감정 평가를 의뢰한 결과 명판 테두리가 상이하거나, 일부 글씨가 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등기 처리 과정에 대한 것만 말씀드렸는데요. 소송의 핵심은 왜 두산중공업이 대위 변제를 하는데도 시선RDI의 동의를 받지 않았냐 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외환은행은 왜 이를 승낙했고, 한자신이 건물을 공매 처분한 당시 신탁 기한이 종료된 상태가 맞느냐 하는 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연루됐는지 여부입니다. 이 건물의 소유권이 첫 번째로 이전된 곳이 엠플러스자산운용인데요. 엠플러스자산운용은 군인공제회의 자회사입니다. 당시 대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고향 선배로 알려졌습니다.


또 엠플러스자산운용에서 펀드를 만들어 수익권을 나눠 갖는데요. 이 펀드에 3개 회사가 들어갑니다. 군인공제회는 지분 60%, 두산중공업이 보증을 선 키스톤인베스트먼트가 30% 나머지 10% 지분은 우병우 일가 회사로 알려진 정강입니다. 정강은 50억원을 출자해 펀드 수익권에 투자했는데요. 당시에 우병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작용했거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위법으로 드러난다면 우 전 수석의 책임론 역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앵커]
법원 재심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말 큰 파장이 일어나겠는데요. 두산중공업과 시선RDI 둘 만의 얘기가 아니네요.


[설석용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심이 열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이제 법원이 변론기일을 언제로 통보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선고 예정일인 12월 9일 전에 통보해줄 거라고 하는데요. 두산중공업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은 좀 벌어 논 셈이 된 거고요. 한 번 패소를 했던 시선RDI 측에서 그동안 많은 증거를 수집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피 튀기는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


[앵커]
네, 시세 4,000억원에 달하는 강남의 고가 빌딩의 주인이 바뀔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심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관련자들은 초긴장 상태일 것 같은데요. 부동산 업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법원이 언제 양측을 불러 모을지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취재해서 재심 과정 보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석용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설석용 기자]
네, 감사합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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