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 선포…10대 시설 서울형 정밀방역

전국 입력 2020-11-23 17:24:11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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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왼쪽)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3일 코로나19 발생 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코로나19가 모든 걸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강력하게 멈춰야 합니다. 방역 전면전, 총력전의 적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더는 후퇴할 곳도, 머뭇거릴 새도 없습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서울시 코로나19 발행 현황 브리핑을 통해 24일부터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했다.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 대응이다.


23일 기준 서울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12명 증가해 총 7,625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증가폭이 크게 증하했고, 일주일도 안된 시점에서 지난 8월 대유행 최다 확진자 수를 넘어선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현재 상황을 코로나 국면 최대 고비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핀셋방역대책을 마련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발맞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물론 집단감염에 취약한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대규모 확진이 발생한 지난 8월12일부터 최근 11월20일까지 확진자 다수가 발생한 시설 총 2,514건을 분석해보니, 종교시설, 직장내 감염, 요양시설, 병원, 목욕장업, 식당, 카페 등이었다"며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가 어려운 환경에서 감염이 이뤄진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현 상황을 코로나 국면 최대 고비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핀셋방역대책을 마련해 강력 대응하겠습니다"며 "정부와 발맞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물론 내일부터 연말까지를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10대 시설에 대한‘서울형 정밀방역’을 시행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종교시설 참석 인원을 좌석의 20%로 제한함과 동시에 비대면 온라인 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직장은 재태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을 절반으로 줄일것으로 권고된다. 고령자가 많아 위험도가 높은 요양시설은 면회, 외출, 외박, 외부강사 프로그램 등이 금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영업 중단과 샤워실 운영이 제한된다. 밀집도가 높은 무도장의 경우 집합금지 된다. 카페는 하루종일,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 이용자 간 거리는 2m 간격을 유지해야한다.


이밖에도 방문판매업의 인원제한 강화, 목용장업 인원제한 및 음식 섭취가 금지 된다. 특히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은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고 각 룸별 인원 제한을 권고한다. PC방은 음식섭취 금지, 좌선 띄우기에 더해 좌석 구분 칸막이 설치토록 권고한다. 학원의 경우 음식섭취 금지와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인원을 50%로 제한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일상의 쉼표가 코로나 확산의 쉼표로, 종국엔 마침표로 이어지도록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만을 남겨두고 시민 모두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희생과 피해를 감내하면서도 방역당국에 협조해주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밝혔다.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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