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함께, 소비자 편익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법안 조속한 입법 촉구

금융 입력 2020-11-18 16:08:22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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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소비자와함께는 18일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와 함께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더블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참석했다.

참여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긍정적으로 발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법안심의를 통해 입법화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련 서류들을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불편함으로 다수의 가입자들이 당연한 권리인 보험금 청구를 포기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종이 서류의 기반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서류 발급에 대한 행정부담 및 보험회사의 연간 수천만건의 보험금 청구서류 수기 입력과 심사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업무의 과도한 비용발생 등 사회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 중 약 3,80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상화된 보험 중 하나이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의 불편함으로 인해 실손보험에 가입한 많은 국민들이 실손보험의 혜택을 충분히 편리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발의한 개정안을 수정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개인 의료정보 유출, 비급여 진료비 노출 문제를 원천 차단하도록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심평원의 해당 업무를 의료계가 직접 심평원 운영위에 참여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며 “더이상 청구하지 않아 포기되는 실손보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길호 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보험청구 절차의 간소화에 대해 권고하였음에도 정부부처와 각 이익단체들 간에 이해관계로 인해 10년 넘게 방치되어 소비자들은 여전히 복잡한 보험청구 과정과 번거로운 여러 증빙자료 구비 등으로 보험청구를 포기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도 온라인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하고 있고, 병원 출입시에도 자동인식 무인출입관리시스템 등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소비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관련 종이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언택드시대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보험청구 포기를 더욱 부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법안을 반대하는 의료계에서는 보험사의 청구거절의 꼼수이며, 소비자 편익을 앞세워 보험사의 진료비 청구업무를 실손보험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전가한다는 주장에 대해 의료기관은 환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서비스의 결과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공해야 하므로 실손보험 청구에 있어 의료기관 역시 명백한 당사자임에도 이를 교묘히 보험 계약관계만을 들어 당사자가 아닌데도 기록전송의 책임만 부여받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하는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님에도 마치 실손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대행하여 청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는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오히려 보험금의 청구가 간소화될 경우 보험가입자의 보험청구가 더욱 간편하게 되어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당연한 실손 치료비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의료계의 우려처럼 간소화 이후 보험사에서 보험금의 청구 거절이 이유 없이 늘어날 경우에는 당연히 소비자단체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유출 등에 대한 우려로 반대하는 주장에 있어서도 개인정보는 이미 소비자의 동의를 거쳐 제공되고 있으며, 종이로 청구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억지이고, 현재 일상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되고 있는 전자증명서에 대한 개인정보도 문제없이 잘 관리되고 있다면서 다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의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와 시스템 연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작용 방지책과 개인정보의 오남용 예방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계나 보험업계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만이 아니라 현재 보험에 가입한 3800만명의 절대 다수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10년 넘게 소비자는 불편함을 감수해 왔고, 이로 인한 실손보험 청구포기 등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아 왔는데, 이는 분명히 소비자의 권리가 뚜렷한 이유 없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제는 더 이상 소비자를 볼모로 각 이익단체의 이해관계로 의해 지연되어서는 아니 되며, 하루 빨리 소비자의 권리보장과 편익제고는 물론 투명한 진료정보시스템을 통한 합리적인 의료서비스시스템 확립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심의를 통하여 반드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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