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회금지 기준 완화…도심집회 금지는 유지

전국 입력 2020-10-12 16:05:54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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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 따라 서울 전역에 내려진 집회금지 조치 기준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집회금지 조치 기준을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100명 미만이 참가하는 집회도 방역수칙은 지켜야하고, 도심지역 집회는 계속해서 금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100명 미만이 참가하는 집회도 체온측정,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21일부터 서울 전역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했고, 이와는 별개로 올해 2월부터 광화문광장 등 도심 곳곳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해놓은바 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됐지만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8월 24일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의 연장선이다.


13일부터 서울전역에서는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조항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명령, 형사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적극 부과해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겠다는 의지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시는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면 3개월 이내 시설운영중단 명령도 내릴수 있다.


이와함께 고위험시설의 경우 환기와 방역을 위해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 휴식시간제 운영을 권고했다. 클럽·감성주점·콜라텍 등 춤을 추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휴식시간을 둬야하며, 유흥주점·헌팅포차·단란주점은 휴식시간제가 권고된다.


시는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 내 밀집지역 통제를 해제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과 간격 유지, 음주‧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등 방역지침은 준수해야 한다. 


이밖에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도 점차 개방될 예정이다. 공공문화시설 66곳 등과 실내 체육시설은 준비 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문을 열고, 청소년 및 평생교육 14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고 어린이집의 경우 연휴 코로나19 잠복기간, 감염자 추이 등을 고려해 개원 여부를 검토 중이다.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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