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리두기 완화에도 '집회·대면예배 중단은 유지'

전국 입력 2020-09-14 14:19:09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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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서울시는 정부 거리두기 완화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10인 이상 집회금지, 대면 예배 중단을 지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한다”며 “생존권을 위협받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거리두기를 언제라도 다시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중대본 지침에 따라 교회 대면 예배는 계속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일요일인 어제 1,708명을 투입해 2,342개소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대대적으로 점검했고, 최근 다양한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교회, 성당, 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로 점검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16곳 교회의 대면예배가 적발돼 집합금지명령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8.15 광화문 집회 이후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8월21일 0시부터 서울 전역에 내린‘10인 이상 집회 전면금지’는 오는 10월11일 24시까지 연장한다. 


10인 이상 집회 전면금지는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입니다. 서울시는 추석 명절과 한글날 연휴 기간을 방역의 중대 기로로 판단하고 시민들의 높은 우려를 고려해 이와 같이 결단했다고 밝혔다. 중대본도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9월 14일 현재 추석 연휴 및 한글날 연휴 기간에 신고 된 집회는 총 117건, 40만 명으로 서울시는 공문을 발송해 집회금지를 통보했다. 서울시는 집회 제한이 실효를 거두도록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필요한 모든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7개 자치구에 위치한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의 의료진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오는 22일~28일 선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시 공무원과 감염병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내일(9.15)부터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병원 내 감염병 지침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끝으로, 서울시는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직군 총 15만 383명에 대한 

독감 무료 접종을 선제적으로 실시한다.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대중교통운전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산후조리원 및 아동돌봄센터 종사자, 그리고 ‘외부환경 노출‧접촉 직업군’인 환경미화원, 공동주택 경비인력 등이 대상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천만 시민 멈춤 주간이 운영된 지난 2주 동안 시민 모두는 내 가족과 공동체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됐고, 각자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생활방역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며 "그러나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긴장을 놓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고 말했다.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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