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넷플릭스 방지법에 "규제 기준 모호, 전면 재검토해야"

산업·IT 입력 2020-09-08 16:21:10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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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9일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제22조의7 등 신설)됐다. 이어 이날 법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인기협은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 모호한 기준과 불명확한 표현들로 가득 차 있을 뿐 아니라, 법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한다는 것. 또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 등 반드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행령 안은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일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라는 기준을 설정해 서비스 안정성 조치의무 대상 사업자로 정했다. ‘일일평균 이용자 수’의 경우는 단순 서비스 방문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등, ‘일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의 경우에도 국내 총량이 실제 소통되는 트래픽양인지 통신사가 보유한 트래픽양인지 여부 등 상당히 모호하다는 게 인기협 주장이다.
 

인기협은 "법률의 수범자로 ‘1% 이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규정할 만큼 전체 트래픽양에서 1%가 큰 부분인지, 그 1%는 고정적인지 가변적인지, 그 기준은 누가 판단하고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우리나라 기간통신사업자는 자신들이 보유한 트래픽의 1%조차 안정하게 관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등 너무나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투명한 통신시장에서 또다시 이용자보호를 앞세워 부가통신사업자에게만 의무를 전가하겠다는 이번 시행령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인기협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최종 이용자에게 안정성 확보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경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실상 모든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와 계약할 것을 강요받게 되는 원인이 되면서 망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과기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다음 입법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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