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분석원, 대출유용도 잡는다

부동산 입력 2020-09-02 21:43:05 수정 2020-09-02 22:01:57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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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거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개인금융·과세정보 조회할 법적 근거 마련

집값 담합·탈세·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 단속

주택 외 대출 유용 행위에 선제 대응 기대

용도 제한 없는 신용대출은 금융당국과 공조 필요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2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감시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나 불법거래처럼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부동산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출 전망입니다.

최근 실거래 조사를 통해 이상거래를 잡아낸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하나의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에는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인력이 파견됩니다. 


이 조직은 개인금융과 과세정보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합니다.


부동산분석원으로 집값 담합을 비롯해 탈세, 편법증여, 불법 자금흐름 등을 신속하게 단속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주택시장에는 신용대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집을 사들인 정황이 포착됐는데, 모니터링을 상시화하면 이 같은 신종 교란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싱크] 정우진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신용대출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 그런 부분도 미리 포착이 가능하겠죠. 추세 같은 것도 미리 포착이 가능하겠죠. 그런 조짐이 보인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다든지…”


다만 신용대출은 용도 제한이 없어 주택시장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원천봉쇄할 수 없습니다. 신용대출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관리는 금융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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