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 강행…심의위 권고 불수용 첫 사례

산업·IT 입력 2020-09-01 21:23:41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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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약 1년 9개월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의견을 따르지 않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기소를 결정한 건데요. 

삼성전자는 또 다시 총수 사법 리스크에 빠지게 됐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오늘(1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전현직 임원 등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입니다.


검찰은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했으며,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기소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첫 사례입니다.


재계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데 대해 아쉬움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삼성의 위기경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탓입니다.


특히 장치산업인 반도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업체 간 선제 투자 경쟁이 한창이라, 큰 규모로 빠른 판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위탁생산 ‘파운드리’ 시장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는 2024년 2나노미터 제품 양산하겠다며 약 22조원의 투자를 지난 주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0조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부터 평택사업장에 극자외선(EUV) 파운드리 라인을 가동할 예정이지만 이 라인에서는 5나노 및 4나노 제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2나노 제품 양산을 위해서는 추가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인터뷰]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재판을 받다가 재판 중에 구속되는 일은 없겠지만 삼성이 투자를 단계적으로 이어가야 하는데, 이러한 방향에 있어서는 상당히 악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일상적인 경영은 전문 경영인들이 결정할 수 있지만, ‘위기 경영’ 상황에서 조 단위의 의사결정을 기대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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