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급감, 종부세는 급증…내년 세수 겨우 3조 늘어

경제 입력 2020-09-01 09:00:55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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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1% 남짓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로 법인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수입을 50% 이상 늘린 결과다.

쉽게 말해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를 부자들에게 받는 세금을 늘려 메운 셈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을 1일 공개했다.

세입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안(지출)을 발표하기에 앞서 정부의 수입 상황도 함께 추정해본 것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 세입예산을 282조8천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당시 전망한 올해 국세 세입예산 전망치인 279조7천억원에서 1.1%(3조1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다.

국세수입이 지난해 293조5천억원에서 올해 280조원 정도로 떨어진 후 내년에 고작 1% 남짓 늘어나고 만다는 예상이다.

2020년 본예산을 작성했을 때 전망했던 올해 세수 전망치(292조원)에 비하면 내년 세수 전망은 3.1%나 줄어든 수준이다. 정부가 전망했던 세수 궤도에서 그만큼 멀어져 있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내년 법인세의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올해 기업 실적이 급감한 만큼 법인세 감소는 자동으로 반영되는 수순이다.

법인세수 전망치는 53조3천억원으로 올해 3차 추경 당시 전망한 올해 법인세 전망치보다 8.8%(5조2천억원) 줄어든다.

내년 소득세가 89조8천억원으로 1.5%(1조4천억원), 부가가치세가 66조7천억원으로 3.2%(2조1천억), 종합부동산세가 5조1천억원으로 54.0%(1조8천억원) 증가하면서 법인세수 감소 폭을 메우는 형국이다.

이처럼 종부세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올해 주택가격 상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이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 기존 정책에다 종부세율 인상 등 새로운 대책 영향까지 겹치면서 종부세수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세법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올리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상속증여세는 7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개별소비세와 관세도 각각 6천억원씩 늘어난다. 특별회계에선 농어촌특별세가 8천억원 증가한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보면 세수 전망은 2022년이나 돼야 서서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79조7천억원으로 위축된 세수가 내년에 282조8천억원으로 늘어나는데 그친 후 2022년이 돼야 296조5천억원으로 는다. 2023년에는 310조1천억원, 2024년에는 325조5천억원으로 점차 정상 증가 곡선으로 모양을 바꾼다는 의미다.

하지만 2021~2024년 연평균 국세수입 증가율은 2.8%에 그친다.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5년간 연평균 증가율 3.4%와 상당한 격차다.

기재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급격한 성장률 둔화로 최근 세수 여건이 대폭 악화했다면서 세수 증가세가 회복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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