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올린 유튜브 ‘뒷광고’도 고쳐야

경제 입력 2020-08-31 20:04:17 김혜영 기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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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유튜브·인스타 등 ‘뒷광고’ 본격 제재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제재”

공정위 “직접 구매후 광고 받더라도 광고 적어야”

‘체험단·정보성’ 등 모호한 이해관계 표현 금지

[앵커]
내일부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 인플루언서가 돈을 받고 찍은 광고인데도 마치 직접 사서 사용해본 것처럼 속이는 ‘뒷광고’가 제재됩니다.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특정 상품을 소개하는 경우 게시물에 ‘광고’라고 명시해야 하고, 이전에 올린 게시물들도 협찬을 받았다면 광고라고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가 최근 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뒷광고’와 관련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돈을 받고 찍은 광고인데도 마치 직접 사서 사용해본 것처럼 속이는 ‘뒷광고’에 대한 제재를 내일부터 본격화하는 겁니다.
인플루언서가 ‘먹방’이나 제품 ‘리뷰’ 등을 할 때 대가를 받고 작성했다면 광고라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게 골자입니다.

과거에 올린 영상도 협찬을 받았다면 표시해야 합니다.
상업적인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고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상품을 무료로 받았을 때는 ‘상품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경우에는 ‘유료광고’라고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 동영상에 광고 사실을 표시할 때는 광고 내용이 재생되는 동안 ‘유료광고’를 표시해야 하고, 상품 후기 시작 부분과 끝 부분 등에도 반복해서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 않아도 쉽게 광고성 영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플루언서가 자발적으로 구매한 제품의 후기를 올렸다가, 나중에 해당 업체에서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광고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와함께,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개인 SNS 계정에 해당 브랜드 제품을 대가 없이 홍보하더라도 광고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밖에 ‘체험단’, ‘정보성’ 등 이해관계를 모호하게 표시하는 경우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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