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합금지명령 위반하고 불법 영업한 29곳 특수판매업체 고발

전국 입력 2020-08-27 13:47:03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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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서울시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했거나 관할 구청에 등록‧신고 없이 영업을 한 특수판매업체 총 29곳을 고발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집합금지 위반(22개소)은 감염병예방법, 미신고·미등록 업체(6개소)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25명 확진자가 발생한 관악구 소재 스마일무한구룹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관악구가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해 집합금지명령 및 방문판매법 위반을 확인하고 25일자로 고발 조치했다.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구상권)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6. 8부로 특수판매업체(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업)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고, 2,30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대상이 되는 3,097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해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한 29개소 이외에도 ▴행정지도 1,750개소(마스크착용·소독제비치·발열체크 등) 등 총 1,779건의 조치를 취했다.


서울시는 특수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명령 위반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다. 또, 불법영업 신고·제보센터와 민간 자율감시단 운영을 통해 접수된 미신고·미등록 업체는 특별기동단속반이 긴급 출동해 단속 중이다. 


특히 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고위험시설인 방문판매 등의 직접 판매 홍보관과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인 강남 테헤란로, 관악서울대입구역, 금천 가산디지털단지 등 일대에 대해 특별점검과 市-區-경찰 합동 불시점검을 실시 중이다. 방역실태와 집합금지명령 준수 이행여부를 일제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집합금지명령위반, 미신고·미등록 불법방문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을 통해 방문판매發 코로나확산 진원지의 뿌리를 뽑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특히 어르신께서는 불법운영 홍보관·체험관 등에 참석하지 말아주시고,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시가 운영하는 특수판매분야 불법영업행위신고·제보센터 또는 120 다산콜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소모임 등으로 영업하는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해 고발·영업정지·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강력조치 하겠다”며 “집합금지명령 위반, 불법적인 방문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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