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등 시장교란행위 특별점검…“부동산시장 악순환 끊는데 총력”

부동산 입력 2020-08-12 12:31:13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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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6·17대책, 7·10대책, 8·4 주택공급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부동산시장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 추진방안으로 시장 교란행위 세부 유형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여부를 검토중이며, 이달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내고 있다고 밝혔다.

과열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진행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에서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로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경우 국토부·서울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활용해 신청조합에게 사업성 분석, 무료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89월내 선도사업지 발굴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는 일부 조합들이 의사를 타진해 오고 있어, 신규지정 사전절차 단축(18개월6개월), 사업시행 인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협의해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개별 부지에 대해서는 부지별 개발계획을 세밀하게 작성·관리하고, 선결과제 등에 대해 조속 협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격안정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지금의 부동산시장 악순환 고리를 반드시 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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