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플러스] “임대사업자 퇴로 열렸다”…물량 쏟아낼까

부동산 입력 2020-08-07 20:14:29 수정 2020-08-07 20:14:42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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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사업자 각종 세제 혜택 제공 방침

단기·장기 임대주택 기간 못 채워도 과세 구제

주택 매각 걸림돌 ‘의무임대기간’ 해소

‘보완조치’ 7월10일 이전 등록분까지만 인정

[앵커]
정부가 오늘(7일)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보호책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사실상 퇴로를 열어줘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부동산팀 설석용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설 기자 안녕하세요.


[설석용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발표한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설석용 기자]
네.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는 임대사업자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당근책인데요. 먼저 7·10부동산대책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자진등록말소 또는 등록말소시점까지 소득세·법인세 감면 및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당초 예정됐던 세제혜택을 유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제공돼 왔던 임대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우대,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 등록 말소일’까지는 유지해주기로 한 겁니다.


[앵커]
기존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록을 자진 말소하는 경우에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별도로 추징하지 않기로 했죠.


[설석용 기자]
그렇습니다. 따라서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돼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나 장기 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구제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다주택자가 5년간 임대를 유지하면 거주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적용돼 왔는데, 갑자기 4년 임대가 폐지되면서 세제 혜택은 사라지고 다주택 중과를 받는 경우가 생길 거라는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기존 4년 단기임대 사업자들은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 말소돼 5년 임대 기간을 채울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네. 또 의무임대기간을 절반만 채우면 추가과세를 배제한다고요.
 

[설석용 기자]
네.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을 절반 이상을 채웠다면 자진등록 말소 시 양도소득세 중과와 법인세 추가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 제한하는데요. 다주택자들이 신속하게 주택을 처분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섭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등록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요건이 있어서 정작 집을 팔 수 없게 돼 있다는 지적을 해소한 겁니다.


아울러 정부는 자진·자동 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에 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단기는 5년, 장기는 8년에 해당하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워야만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매각 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해줬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미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거주 주택을 처분한 뒤 임대 주택이 자진·자동 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별도로 추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대책 발표 다음 날인 7월 11일 이후 등록분에 대해서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주던 각종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보완조치는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 나머지 행정절차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택 시장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팀 설석용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설석용 기자]
네. 감사합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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