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달새 분양권 웃돈 4억…대구·부산은 2억 올라

부동산 입력 2020-07-30 13:33:37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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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델하우스 내부 모습.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다음 달부터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에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이 본격 시행되면서 비규제 지역인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모습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단지들은 수도권을 뛰어넘는 소리 나는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이 짧아 계약 직후 전매가 가능함에 따라 단기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

 

실제 지난해 1월에 대구에서 분양한 빌리브스카이단지 전용 84.89(42)는 올해 683,000만원에 거래 됐다. 같은 면적이 지난 164,814만원(19)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5개월 새 2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이 단지는 1순위 분양에서 평균 청약경쟁률 1351을 기록한바 있다.

 

오는 20219월 입주 예정인 대구 중구 남산동 남산롯데캐슬센트럴스카이분양권에도 억대의 웃돈이 붙었다. 전용 84.95(12)는 지난 713일에 72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5월 거래된 것보다 7,000만원 이상이 올랐고, 분양가(5억원) 보다 2억원 이상의 웃돈이 붙은 것이다.

 

부산은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가격 상승이 커지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센트럴 푸르지오전용 84.54(19) 분양권은 지난 76103,550만원에 거래되며 6월에 같은 면적 15층 거래가보다 한 달 만에 2억원 이상 올랐다. 수영구 남천동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전용 84.128(26)107,050만원으로 620층보다 26,000만원 이상 올랐다.

 

대전 유성구 복용동 대전아이파크시티 2단지’ 122.89분양권은 지난 529층이 102,487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 24층이 144,115만원에 거래되며 한 달 사이에 41,628만원 뛰었다.

 

이들 지역에서는 분양권 거래도 크게 늘어난 모습니다. 한국감정원 월별 거래원인별 자료에서 분양권 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6월 분양권 거래량이 전달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이 대전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63,690건으로 전달대비 389% 늘었다. 이어 부산이 7,565(97.7%), 충남 2,621(89.2%), 울산 461(6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법인의 부동산 매매 규제로 인해 지방 법인 매물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과 사뭇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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