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성의 날씨와 경제] 적은 비용으로 기상재해 대비 ‘풍수해보험’

경제 입력 2020-07-27 22:10:44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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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적으로 독특한 기상현상 중 하나가 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장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마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는 마이유(梅雨), 일본에서는 바이우(梅雨)라고 부르는 현상인데요. 

올 여름 아시아 장마는 매우 강력하다고 합니다. 중국은 역대급 장마피해로 8,0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는가 하면 일본도 장마폭우로 사망 70명 이상이 발생했지요. 

우리나라도 동해안폭우, 부산등 경남지역 폭우, 호남과 제주 호우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상재해는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러다보니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등은 국민들에게 풍수해보험을 들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보험료만 내도 기상재해를 입을 때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풍수해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풍수해보험이 무엇인지요


[반기성 센터장]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을 말하는데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3,600억원 이상의 기상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복구 비용은 이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들기에 국민들이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때 좀 더 쉽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재난비용보다 복구를 하려면 두 배 이상 많은 돈이 들어가기에 가급적 많은 국민들이 풍수해보험을 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국민이 부담하는 요율은 어느 정도인지요?


[반기성 센터장] 

통상적으로 보험료의 절반 이하인 8~45%를 가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정부가 부담하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비율이 다릅니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장기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경우 동절기 5개월(11월~3월)만 보험을 들 수도 있다고 해요. 

특히 올해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80% 지원받아 총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풍수해보험에 들 경우 기상재해를 입을 경우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게 되나요?


[반기성 센터장] 

원래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최소 복구비(면적에 상관없이 정액)를 지원합니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을 하면 면적에 따라서 보험금이 증가합니다. 정액의 최소 복구비가 크지 않은 전파 및 반파도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50㎡의 단독주택이 전파되었을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는 정부로부터 9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반면에 보험에 가입한 주택 소유자는 4,5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풍수해보험의 상품성을 높여 가입할 경우 더 유리해집니다.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25%포인트 내려 연간 2만6000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요.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은 사례들이 있나요?


[반기성 센터장] 

그런 사례들은 엄청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소개하면 2017년 7월 18일 청주지역의 폭우로 사망자 및 실종자 7명과 44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주택 및 비닐하우스에도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는데요. 이때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149건에  약 6억 2,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당시 주택이 전파된 사례를 보면 풍수해보험미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900만원보다 8배가 많은 7,2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요. 이 사람은 연간보험료 4만8,600원에서 정부보조금을 제와한 연간 2만1,800원을 내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강원도는 2019년에 2만5,000여 도민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태풍, 강풍 등 814건의 피해에 대해 21억여 원의 보상을 받았는데요. 

주요사례로 보험료 1만3,900원을 낸 주택가입자가 강풍피해로 1,800만원을, 보험료 90만원 부담 온실가입자가 태풍피해로 1억1,000만원을 보상받았구요. 

또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상가의 경우 태풍 미탁 피해 당시 2,500만원의 보상을 받아 피해복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기상재해는 더 빈번히 더 강력해질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많은 국민들이 부담이 적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의 재난에 대비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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