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 회피 제동…“다주택자 수익 환수”

부동산 입력 2020-07-22 20:08:01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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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법인과 신탁 등 부동산 시장에서 조세를 회피하려는 수단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가진 2주택자도 시세차익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실현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오늘(22일) 발표된 내용은 대부분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지혜진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세제는 7·10대책에서 예고했던 대로였습니다. 


종부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인상됐습니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포인트 오릅니다. 


정부가 이번 개정안에 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45%)을 신설하면서,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도 함께 오르게 됐습니다. 양도세 중과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한해 10%포인트 올랐습니다.


특히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을 크게 올렸습니다. 1년 미만 보유 시 70%로, 1년에서 2년 미만 보유 시 60%까지 오릅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보유, 팔 때까지 주택거래 모든 단계에서 고강도 규제가 나오면서 최소한 ‘양도세 퇴로’는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매물잠김’ 현상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7·10대책은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아니고, 양도세뿐 아니라 보유세 부담도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에 일정 시점이 지나면 매물을 내놓을 것이란 견해도 있습니다.


[싱크1] 채상욱 /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

“7·10 그 자체는 그냥 거래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을 조세 시스템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회수하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개정 세법이 적용되는) 내년 6월 1일로 갈수록 뭔가 7·10이 영향을 발휘하지 않을까…”


절세 수단으로 통용됐던 법인과 신탁도 가로막힙니다. 법인은 6억원의 기본공제 소멸에서부터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최대 6%의 종부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신탁도 마찬가집니다.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해 신탁을 동원하는 방법도 내년부턴 막힙니다.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물건을 맡긴 위탁자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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