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 별도 마련해야…금융위 업무 분화 필요”

증권 입력 2020-07-21 14:56:51 수정 2020-07-21 14:56:59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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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집중된 금융정책·감독 업무 분리 필요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위 설립 목적 중 후순위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 및 토론자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금융위원회를 해체하자. 국회와 정상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별도의 금융감독기구가 필요하다.”


21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국회 사모펀드 토론회(‘사모펀드 환매중단사태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토론’)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이같이 말했다. 전성인 교수뿐만 아니라 이날 또 다른 발제자로 참석한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역시 금융위원회에 집중된 금융정책 및 감독 기능을 지적하며 금융위원회의 권한 분배를 주장했다. 


고동원 교수는 “10년 전에도 얘기한 개선안을 10년 후에 다시 말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금융위라는 조직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업무를 다 맡아서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으로, 금융정책과 감독 업무를 하는 기관이 분리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갖추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하는 쌍봉 형태의 금융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며 “쌍봉형 체제로 넘어가는 것은 금융위 해체를 의미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조직의 유지보다는 국가 경제를 위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모펀드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제TV]

토론회에 참석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권호현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설립과 관련된 법을 보면 금융위 설립 목적이 금융시장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 금융 수요자 보호 순으로 기재돼 있다”며 “금융위가 금융 소비자 보호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의 제1 소관 사무가 ‘금융정책’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는 금융감독원의 규제 강화 목소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정책기능, 금융소비자보호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참여연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금융위의 기능을 분리하는 등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는 것보다 금융위의 거버넌스(행정·관리)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동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금융정책과 감독 업무를 각각의 기관이 담당하는 쌍봉형 체제가 이론적으로 우수한 것은 맞지만 호주나 영국 등에서는 쌍봉형 체제 하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국내에서는 19대 국회와 20대 국회 때 쌍봉형 체제를 논의하다 싸우다 끝났다”며 금융감독 체계 개편 실효성을 지적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역시 “어떤 시스템이든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쌍봉 체계라고 해서 우수한 것만은 아니고 금융위가 가진 금융감독기능을 완전히 분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버넌스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김경률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일련의 사모펀드 문제는 감독체계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며 금융위의 역할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경률 대표는 “라임 사태 등과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사모펀드는 관리 감독 업무에 들어가지 않는다’, ‘인력이 부족하다’ 등인데,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주택 구입 자금 조사를 보면 이렇게까지 가능한가 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다”며 “주택 구입 자금은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라임 펀드나 옵티머스 펀드에 나오는 무자본 M&A 조사는 왜 이뤄지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금융위하고 라임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압수수색’ 뉴스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금융위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고, 이런 식이면 금융위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금융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는 금융위를 지적했다. 


금융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자들의 의견을 들은 이동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과장은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가 이뤄진 후 특정 운용사의 규모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이상 징후를 미리 인지했다면 지금과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험상 금융위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 약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이 금융위랑 금감원에 자리 잡는 것은 있어야 한다고 현장에서 느껴왔다”고 말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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