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이란에는 고소, 미국에는 검사받는 ‘사면초가’ 우리은행

오피니언 입력 2020-07-15 18:54:58 정순영 기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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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한국에 원유 수출대금이 묶여있는 이란이 국내 은행들에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미국이 이란의 제재수준을 강화하면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있는 약 7~11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동결됐기 때문이다.


이란은 이 돈을 되찾기 위해 법적 외교적 정치적 수단을 모두 강구할 것이니 오랜 양국의 우호가 훼손되지 않도록 알아서 처신하라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아직 소송이 진행되진 않았지만 천문학적인 숫자의 벌금폭탄을 매기는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또 하나의 골칫거리를 떠안게 됐다.


기업은행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미국으로부터 얼마 전 1천억원대의 벌금폭탄을 맞았고, 최근 고강도 조사를 받았던 우리은행에도 많진 않지만 조만간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란이 소송에 돌입해도 두 은행이 동결된 자금을 돌려줄 가능성은 희박하다.


자국 내 소송을 통해 자금을 회수할 방안도 마땅치 않은데다, 돈을 돌려줬다가는 미국으로부터 받을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두 은행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란의 행동은 한국의 압박용 카드일 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다만 이란에게는 고소를, 미국에게는 검사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에겐 사면초가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돌려줄 수도 없고, 갖고 있기도 부담스러운 돈을 껴안고 있어야 하는 우리은행 입장에선 유전병 치료제 같은 인도적 품목 수출이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이기도 하다.


최근에야 자금세탁방지 전문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정비했다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미국이 북한에 대한 돈세탁 주의보까지 내리면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은 한국의 은행들에게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 되어버렸다.


뒤늦은 은행들의 사후약방문이 언제 끝날지 모를 폭탄 돌리기에서 구원해줄 동아줄이 돼줄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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