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바지에서 발암물질·니켈 검출…리콜 조치

산업·IT 입력 2020-07-07 12:53:48 문다애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시중에 판매된 청바지 중 일부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수입·제조사들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청바지 중 아동용 15개 제품과 성인용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성인용 1개 제품(브랜드명 위드진)의 옷감과 주머니감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벤지딘)이 안전기준(30㎎/kg)을 최대 2.7배 초과해 검출됐다. 아릴아민의 한 종류인 벤지딘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물질로, 피부에 장기간 접촉할 경우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성인용 2개 제품(브랜드명 ESN(이에스엔)·MODIFIED(모디파이드))과 아동용 1개 제품(브랜드명 Wittyboy)에서는 스냅 단추 중 배 부분에 직접 접촉하는 뒷단추에서 안전기준(일주일에 1㎠당 0.5㎍)을 최대 6.2배 넘은 니켈이 나왔다. 니켈 역시 피부와 접촉하면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성인용 1개 제품의 옷감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 에톡실레이트가 검출됐다.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는 피부 및 안구 접촉 시 자극을 유발할 수 있고 인체에 대한 간접 위해우려가 높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한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는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서는 함량을 제한하고 있으나, 성인용 의류 등이 포함된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는 함량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반면 유럽연합은 세탁 가능한 모든 섬유제품에 대해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의 함량을 제한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청바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dalov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관련뉴스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