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라임 펀드에 사상 첫 ‘계약취소’ 결정

증권 입력 2020-07-01 13:18:41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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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4건에 ‘계약취소’ 결정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계약 시점 이미 투자원금 손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 ‘계약취소’ 결정

개인 500명·법인 58개사에 최대 1,611억원 반환 예상

1일 금융감독원 강당에서 정성웅 금감원 부원장보가 분조위 결과와 관련한 모두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일부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계약 취소 결정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이 연이어 이뤄지던 지난해부터 지난 6월 26일까지 분조위에 접수된 라임운용 펀드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은 총 672건이다. 이 중 다수의 중대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무역금융펀드 관련 신청은 총 108건이다. 


다만, 분조위의 계약취소 결정이 내려진 무역금융펀드 관련 조정 신청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단 4건(개인 500명·법인 58개사·최대 1,611억원 규모)에 해당한다.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018년 11월 이전에 판매된 부분은 부실 인지 등 불법행위가 파악됐다고 볼 수 없어 계약취소 판결에서 배제했다”며 “피해 확인되면 추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조위가 계약 취소 결정을 내린 4건의 주요 사례는 △장학재단에 76%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하고 손실보전각서까지 작성한 사례(2018년 11월 가입) △70대 주부를 적극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해 83% 부실화된 펀드 판매한 사례(2019년 3월 가입) △안전한 상품을 요청한 50대 직장인에게 98% 부실화된 펀드 판매한 사례(2019년 7월 가입) △5% 수익률을 기대하는 개인 전문투자자에게 98% 부실화된 펀드 판매한 사례(2019년 6월 가입) 등이다. 


분조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4건의 조정 신청 건) 계약체결 시점에는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가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또한 “현장 조사 결과 밝혀진 사안”이라며 “판매사의 일부 판매직원이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은 “이번 분쟁조정 과정에서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이하 사기취소)’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이하 착오취소)’ 모두를 고려했다”며 “다만, 사기취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신한금융투자 전 PBS 본부장의 기망 행위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투자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 끝에 ‘사기취소’가 아니라 그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착오취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송평순 분쟁조정2부국장 또한 “착오취소는 판매사(증권사 및 은행사)와 맺은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라며 “판매사가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원금 반환을 담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배드뱅크(가교운용사)와 관련해서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라며 “착오취소 결정에 따라 계약이 파기되면, 투자자는 수익증권을 판매사에 반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드뱅크에서 회수금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은 판매사에 귀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판매사들은 이번 분조위 결정이 통지된 이후 2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분조위는 “판매사들이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수용 결정 연장을 요청하면 수용 기한을 연장해줄 수는 있지만,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리적 사실 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외부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했다”며 “각 금융회사 이사회에 상정돼야 하기 때문에 법리적 다툼이나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투자자 보호 책임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법리 판단을 거친 권고안이라면 금융회사도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과 TRS 계약을 맺고 지난 2017년 5월부터 IIG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신한금융투자 측은 “분조위 결정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내용을 확인한 이후 내부 절차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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