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휴수당' 합헌 결정에 '근로자 환영' vs. '사용자 유감'

산업·IT 입력 2020-06-30 14:27:30 수정 2020-06-30 15:34:00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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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노동시간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하는 최저임급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함에 따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반발이 거세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지 날짜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하루 치의 유급휴일수당이다. 쉽게 말해 정해진 시간, 날짜를 채워 일 할 경우 휴일에도 임금을 지불 받는다는 의미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받기 때문에 좋은 제도지만 고용주 입장에선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때문에 주휴수당 문제는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이슈거리였는데 헌재가 지난 25일 이에대한 명확한 결정을 내린것이다.


경총은 "헌재의 결정이 노동자들이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포함해서 실제 지급하는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계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행정관리 지속성만 고려하고 임금과 근로시간의 실체나 현장 상황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더욱 인상된 것으로 보고 2021년도 최저임 결정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헌재의 이번 결정은 헌재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2007년, 2017년, 2018년, 2019년 등 지속적으로 ‘주휴수당과 관련된 유급주휴시간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다’고 판결한 것과 배치되는 돼는 내용으로 유감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노동계는 헌재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민주노총은 “초단시간 노동자에도 주휴수당을 전면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확대하고 쪼개기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을 요구한바 있는데 합헌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더 명시적으로 제도화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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