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선진화’ 둘러싼 증권가 “우려·기대 공존”

증권 입력 2020-06-26 15:40:13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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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

금융투자소득 신설·주식 양도세 과세 범위 확대 등

“투자심리 위축되겠지만, 영향 단기적일 것”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두고 증권업계가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전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에 따라 단기적으로 투자심리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우려는 보내는 한편, 세제 개편에 따른 기대감을 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확대 △금융투자 소득 신설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손익통산·이월공제 도입 등을 주축으로 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2022년부터 종합소득·양도소득·퇴직소득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던 펀드 내 상장주식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변화가 생긴다. 정부는 대신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세수 증가를 감안해 오는 2023년까지 현 0.25%인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들에게도 부과되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부분이다. 그동안은 한 종목당 10억원이 넘은 주식을 가진 대주주만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따라 소액주주들도 기본 공제금 2,000만원을 제외한 양도차익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차익 3억원 이하 20% △양도차익 3억원 초과 25%)를 납부해야 한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보유한 경우, 손익이 통산돼 징세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주요국 자본이득세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내주식투자에 대한 유인을 하락시킨다”고 분석했다. 이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중과세의 논란은 존재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박 연구원은 또한 “증권거래세 인하와 양도소득세 부과는 등가교환 자체가 불가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가 주식거래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체투자처가 많아졌다는 점에서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투자자들이 큰 반감을 갖고 있다”며 “금융세제 개편으로 2023년부터 대주주와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투자자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인식은 간만에 증시로 유입되고 있는 개인자금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익이 예상보다 감소할 것이란 실망감은 단기 심리 위축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연구원은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가 꼭 나쁘다고 볼 유인도 없다”며 “양도세 부과 대신 거래세가 낮아지고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허용될 예정이므로, 거래가 많고 혹시라도 손실을 입은 투자자의 경우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추후 의견 수렴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에 적용될 양도소득세율이 주요국 세율보다 낮아지거나, 영미권 국가처럼 이월공제가 무제한으로 연장되거나, 추가로 비과세 한도액이 2,000만원보다 더 높게 설정된다면 양도세에 대한 시각은 분명 바뀔 가능성이 높다”며 “(7월 말 최종안이 나오기 전에) 미리 판단을 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소액주주에게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국내 증시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거래대금 감소에 따른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면서도 “증권업에 부담스러운 요인인 건 분명하지만,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영향은 단기적 측면이며 중장기적으로 거래대금 및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연구원은 특히 △과세 대상이 전체 개인 주식투자자의 5%에 불과하다는 점 △손실 이월공제에 따라 실제 과세 대상은 5%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 △증시 거래대금은 국내외 경기 전망이나 시중 유동성 등으로 결정된다는 점 등을 이번 개편안의 영향을 단기적으로 본 근거로 꼽았다. 


염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가 도입된 점, 해외 주식 대비 국내 주식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기본 공제를 설정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증권 거래세를 폐지하는 계획이 함께 발표되지 않은 점과 장기투자에 대한 추가 공제가 없다는 점 등은 실망스러운 부분”이라며 정부 개편안을 분석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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