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차 3법’ 발의…무제한 계약갱신 될까

부동산 입력 2020-06-25 15:09:18 수정 2020-06-25 20:39:31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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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대차 3법 개정안 총 10건 국회 제출

윤후덕·안호영 의원, 관련 개정안 발의

박주민 의원 “계약갱신청구권 기한 없애자”

이원욱 의원 “신규 계약까지 상한제 확대”

중개사협회 “전월세신고제 보완 필요”

[사진=서울경제TV]

[앵커]

여당 의원들이 ‘임대차 3법’ 관련 법안을 속속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발의된 법안 중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무제한으로 보장하자는 박주민 의원, 신규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이원욱 의원의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 포함된 임대차 3법.

오늘(25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총 10건입니다.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낸 것으로, 지난해 당정이 협의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후덕 의원이 낸 법안에는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묶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논의된 내용보다 더 나간 안들도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의 기한을 없애자는 법안을 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이 재계약을 무기한 연장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 하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하는 등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계약 갱신시 적용되는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까지 확대하자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신규 계약에서도 기존 계약 임대료에서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당초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진 공인중개사협회는 큰 틀에선 임대차 3법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월세신고제의 신고 의무는 계약당사자들에게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싱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사실은 임대차를 하면서 이익을 보는 건 임대인이에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원칙적인 의무는 임대인이 가져가는 게 맞다. 중개 행위는 신고를 포함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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