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금융세제 개편, 소액투자자 부담 세금은?

증권 입력 2020-06-25 14:52:02 수정 2020-06-25 20:36:02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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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앵커]

앞서 리포트를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는 오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증권부 이소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개인투자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 하던데요. 그럼 양도차익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소액주주도 세금을 내게 된다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양도차익 4,000만원이 생긴 소액주주의 경우, 현행 제도로는 양도금액에 대해 0.25%의 증권거래세만 내면 됩니다 

그러나 오는 2023년부터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한 나머지 2,000만원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차익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이면 20%, 3억원 초과면 25%를 부담해야 합니다 

즉, 양도차익 4,000만원이 생긴 소액주주는 기본공제금을 제외한 2,00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400만원과 0.15%로 인하된 증권거래세를 각각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앵커]

요즘 해외주식을 많이들 하시는데, 해외주식이랑 국내주식은 기본 공제 범위가 또 다르다면서요. 국내주식이랑 해외주식을 같이 투자한 경우에는 세금 부과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공제 범위는 차이가 있는데요.  

국내 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인 반면, 해외 주식과 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모두 합쳐 25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앵커]

이번 개편안에는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관련 내용도 들어있다고 하던데요. 해당 제도들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기자]

손익통산부터 설명드리면, 말 그대로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한 주식 두 가지 중 한 곳에서는 이익을 보고 다른 한 곳에서는 손실을 본 상황에서 손실이 더 큰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월공제의 경우 일정 기간,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3년 동안은 손실을 이월해 이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작년에 2,000만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가 올해 4,000만원의 이익을 봤을 경우, 작년의 손실을 이월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4,000만원 이득에 대해 작년 손실액 2,000만원을 제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차액이 2,000만원으로 기본공제금액에 해당 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앵커]

양도소득세가 소액주주들에게도 과세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은 과세 이전에 주식을 팔아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과세가 시작되는 2023년 이전에 주식을 파는 것이 유리할까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주식을 파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소액주주 상장주식에 대해 2023년 이후 팔더라도 해당 주식 취득가액은 2022년 말 기준으로 계산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2023년 이후 상승분에만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펀드 수익에 대한 내용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되면서 펀드 과세 방식도 변경된다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지금은 펀드 내 상장주식으로 번 수익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는데요. 

오는 2022년부터는 펀드 내 상장주식에 따른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펀드를 통해 수익이 생긴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펀드에서 채권 이자 분배금으로 100만원, 상장주식 양도로 100만원 총 200만원의 수익이 난 경우, 지금 당장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채권 이자 분배금 100만원에 대해 배당소득세 14%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현재는 주식 양도에 따른 세금이 없어서 채권 이자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전부인데요.

개편안에 따르면, 상장주식 양도차익 100만원에 대한 세금도 부담되기 때문에 펀드 환매 때는 반드시 해당 부분을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합산해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권으로는 수익이 났지만 주식으로는 손실이 난 경우, 현재는 주식 손실은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채권 양도차익 배당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개편안에 따르면, 손익통산을 활용해 채권 이익보다 주식 손실이 크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앵커]

정부의 개편안이 7월 말 확정된다고 하니 변화되는 과세체계에 계속해서 관심을 둬야겠습니다. 이소연 기자 감사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wown93@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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