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블랙아웃 막는다"…재난 발생해도 로밍 통해 통화·문자 가능

산업·IT 입력 2020-06-25 16:00:00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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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이통3사, 25일 SKT 분당사옥서 이동통신 사업자간 로밍 시연

이통3사, 재난 시 사업자간 로밍 인프라 구축…다른 통신사로 통신 서비스 가능

통신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시행 절차[자료=SKT]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앞으로 화재 등 통신 재난이 발생해도 해외 로밍 하듯 다른 통신사를 통해 음성 통화, 문자 등 통신 서비스가 가능하다.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 LGU+와 함께 SK텔레콤 분당 사옥에서 '이동통신 재난 로밍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동통신 재난 로밍'은 화재 등으로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 망으로 음성·문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화재로 A사의 기지국이나 교환기가 피해를 입은 경우, B사 통신사 망을 통해 바로 통화할 수 있는 식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월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으며,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말 로밍 전용 인프라를 구축해 지난 1월 시험망에서 테스트한 바 있다.
 

이통3사는 각 사별로 약 100만 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재난로밍 전용망을 구축했다. 통신 재난 발생 시, 재난 통신사의 사업자식별번호(PLMN)를 비재난 통신사의 기지국에서 송출해 해당 단말기에 로밍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통신 재난 발생 시 통신 재난 경보가 발령되며 재난이 발생한 특정 통신사의 5G/LTE 고객은 별도의 조치없이 다른 통신사의 LTE망을 통해 음성통화, 문자 등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말기나 유심 교체 없이 바로 가능하다.


3G 고객인 경우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유심(USIM)을 개통하고 착신전환 서비스를 적용해 기존 번호로 착신되는 전화를 수신할 수 있다. 재난이 종료된 후 재난 발생 통신사에 재난기간 동안 사용한 요금을 신청하면 사후에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시연은 KT와 LGU+ 기지국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SK텔레콤 기지국에 KT와 LGU+의 단말을 연결해 음성통화나 문자전송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을 보여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강종렬 SK텔레콤 ICT Infra 센터장, 이철규 KT 네트워크부문장, 권준혁 LGU+ NW부문장 등은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동통신 로밍이 재난 시 이동통신서비스 안정성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난은 사후 복구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에 걸맞게 재난대비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이 될 수 있도록 통신망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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