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6·17 부동산 대책 땜질처방에 대출 은행도 ‘갸우뚱’

금융 입력 2020-06-24 18:30:32 수정 2020-06-24 19:25:07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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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강도 대출 규제 내용이 담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완책과 주택담보대출비율 등과 관련된 추가자료를 배포하는 등 교통정리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시중 은행들도 복잡한 정부 대책에 따른 고객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금융팀 정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순영 기자.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번 부동산 대책이 나온 후에 연이어 땜질 처방식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어제와 그제 연속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며 '6·17 부동산 대책' 이후의 규제 내용과 예외 적용을 설명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는 밤 9시를 넘긴 시간에 '신규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적용 관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신규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주택담보대출비율 적용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땜질 처방'식 논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고객들의 민원이 속출하면서 시중은행들도 금융당국에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은행권에서도 이번 대책에 대한 혼란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정부가 한 밤중에 내놓은 주택담보대출비율 적용 관련 참고자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나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에 한정이 됩니다. 

이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 발생일인 19일 전까지 청약당첨이 됐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한 경우 중도금대출을 때 종전과 같은 비규제지역 대출비율인 70%를 적용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잔금대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적용되지만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대출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업무를 하는 시중은행도 헷갈려할 정도로 규제 내용이 복잡한데요. 은행권이 금융당국에 요구하는 사항은 뭡니까.


[기자]

이번 대책이 워낙 사례가 다양하고 예외 적용 여부도 복잡하다 보니 대출 담당자조차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은행권은 이번 대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구체적인 적용 사례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은행권은 대출 실무자들이 궁금해 하는 점을 모아 금융당국에 해석을 요구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규정만으로는 은행이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정부가 판단해달라는 겁니다. 

정책에 따라 규제를 적용했는데 불만이 엉뚱하게 은행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정부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달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추가된 규제 적용 범위와 시점을 두고 은행 실무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마련해 조만간 은행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앵커]

특히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지역에서 중도금 대출의 대환이 있을 경우에 기존 약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가 쟁점이라고 하던데요.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검단신도시 등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산 사람들이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갈아타는 경웁니다. 

정부는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구매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집을 처분해야 한다'고 했는데, 증액이나 은행의 변경 없이 대환하는 경우 약정을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다시 맺어야 하느냐가 문젭니다. 

은행권에서는 중도금 대출 취급 시점의 담보대출비율을 적용할 수 있고 추가약정을 체결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지만 답은 당국이 쥐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이라면 전입기한의 예외 적용도 문젠데요. 

규제지역의 집을 사기 위해 7월 1일 이후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을 경우 전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 만약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전세 만기일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주택을 구입해 만기일 이후에나 전입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앵커]

규제 예외대상으로 볼 수도 있을 텐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당국에서 명확히 선을 그어달라는 얘기 같은데요. 은행 현장 분위기도 뒤숭숭할 듯 싶은데요.


[기자]

현장에서 대출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 직원들도 이번 대책에 따른 대출 업무를 하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워낙 복잡하다보니 대출 담당자들조차 고객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정부가 시장 상황이나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땜질 처방만을 계속 하고 있어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정부의 보다 명확한 설명이 뒷받침 된 상태에서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책이 실행돼야 현장의 혼란도 빠르게 수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융당국과의 협의에 착수했다고 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봐야 될 듯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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