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PICK] 뒤늦게 찾아온 혐의ㆍㆍ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카드픽 입력 2020-06-24 13:25:39 수정 2020-06-24 13:40:50 양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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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 유형 중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가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이다. 여기서 준(準)이 포함하는 의미는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은 아니지만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2018년 군인 A가 피해자 B와 함께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B가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리고 클럽을 나온 후에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등 만취한 사건이 있었다.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를 받은 사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합128 준강간)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주취에 의한 일시적 기억상실인 '블랙아웃'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증상의 발현으로 인한 기억의 상실만이 있는 것이라면 이를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선린의 김상수 대표변호사는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화간이라 생각했으나 후에 고발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이런 경우 사회에서 성범죄자로 고립될 것을 우려하여 큰 손해에 이르는 합의를 하거나 본인의 결백을 믿고 개인 수준의 대응으로 더 큰 혐의를 받을 때도 있다.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움말 :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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