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주택시장 과열되면 즉시 규제지역 지정"

부동산 입력 2020-06-19 16:12:56 수정 2020-06-19 16:22:37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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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17 부동산 대책 논란 해명…"시장 안정 위해 최선"

전세주택 공급 위축·내집마련 기회 박탈 등 4가지 논란 해명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되레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19일 해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19일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4가지 논란 사항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4가지 논란 사항은 전세주택 공급 위축 우려 논란, 청년·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기회 박탈 논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분양요건 강화, 규제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풍선효과 등이다.
 

우선 국토부는 "3억 초과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 회수 등으로 갭 투자가 감소해도 전세공급물량은 감소하지 않는다"며 전세주택 공급 위축 우려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게 될 경우, 기존에 집주인이 거주하던 주택은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되므로 국지적 수요·공급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전체 전세공급 총량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3년간 수도권 내 입주물량은 연 224만호, 서울 입주물량은 연 72만호로 공급되는 주택 물량도 풍부하다"면서 "아파트 공급으로만 보면 수도권은 예년(’10~’19년) 대비 12.7%, 서울은 35.3% 증가할 전망이며, 서울의 경우 2021년에도 예년을 상회하는 물량이 공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에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라 공공재개발, 용산정비창 공급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서울 도심에 총 7만호 등 수도권 전체에 25만호 이상의 공급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이 젊은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혼희망타운 15만호, 수도권 30만호 및 공공재개발 등 도심 내 공급을 통해 젊은층이 부담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많이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출의 경우도 8.2대책 이후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규제지역 내 LTV 비율을 10% 완화해 적용하고 있으며,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저리로 지원해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다"며 "특히,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더 낮은 금리의 전용 대출 상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분양단지의 조합원 2년 거주 조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2년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구체적으로 현황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사다리에서 대출규제 부분이 수도권에서 전방위로 압박하다보니 대부분 실수요자 분들이 자금이 한계가 있는데, 대출규제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생기는 거"라며 "국토부에서 예외조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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