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PICK] 공중밀집장소 혼잡함을 틈타 추행하다간 성범죄 적용된다?

카드픽 입력 2020-06-10 13:12:11 수정 2020-06-12 14:44:00 뉴스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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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5월, 한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 화제에 올랐다. 성추행범으로 구속된 동생의 무죄를 주장하는 글이 인터넷에 퍼지며 논란이 됐던 사건이다. 결국 여러 정황상 유죄 판결로 종결된 사건이지만,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고 또 실제로 무죄인 경우도 많은 것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령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고 흔하게 벌어지는 곳이 지하철이다.

 

실제로 2019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매년 1천여 건 가량의 지하철 성범죄가 발생했고 하루 평균 3건에 달한다. 발생 건수가 많았던 2017년은 무려 1,800여 건을 기록하며 5년 만에 거의 두 배에 가깝게 증가한 것이다.

 

이런 급격한 증가는 지하철 성범죄의 상당수가 혼잡한 시간대의 성추행이라는 것에 기인하는데 첫째, 출·퇴근 시간 지하철과 같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들키기 어렵고 둘째, 밀집된 상태로 비자발적 신체 접촉이 이뤄질 수 있어 고의성을 판별하기가 어려운 점, 셋째, 설령 들키더라도 협박 혹은 폭행 등 위력의 행사가 없는 단순 추행이기 때문에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과 달리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강제추행에 비해 수위가 낮을 뿐으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조에 해당하는 엄연한 성폭력 범죄이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성범죄자로 신상공개 처분 또한 가능하다.

 

들키기 어렵다, 잡히기 어렵다는 인식도 마찬가지로 지하철 성범죄의 검거율은 80%를 넘는데 19년 상반기 538건 발생한 지하철 성범죄는 465건의 검거를 달성했다.

 

이런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 법무법인 선린의 김상수 대표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과 같은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큰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경향이 많은데 경우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행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비중이 높아 개인으로써는 무죄의 입증이 쉽지 않다. 그런 경우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미지 제공: 김상수 법무법인 선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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