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동…21대 국회 입법 작업 속도

부동산 입력 2020-06-08 15:10:22 수정 2020-06-08 21:05:01 설석용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 본격 추진

윤후덕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서울경제TV]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부동산 정책 관련 법 개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 추진을 위해 국회가 입법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 5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윤 의원 외에도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oaqu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