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 허위·과장 광고"…참여연대, 공정위에 신고

산업·IT 입력 2020-06-08 15:09:56 수정 2020-06-08 15:27:37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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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참여연대]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참여연대는 KT, S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가 5G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종로구 기자회견에서 "5G '전국 상용화'가 발표된 지 14개월이 지났음에도 광고에서 나온 삶의 변화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부족한 기지국으로 인한 '끊김현상'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이통 3사는 이같은 소비자 불만을 쉬쉬하며 개별 보상으로 무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세계 최초 5G를 상용화한 2019년 한 해동안 이통 3사의 마케팅비 지출 총액은 8조54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5%나 증가했다.


지난해 본격 상용화에 들어간 5G 네트워크는 4세대(4G) LTE나 와이파이보다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 있지만 전파의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 통과율이 비교적 낮다. 이 때문에 전파를 중개하는 기지국이 4G보다 더 많이 필요하지만, 올해 3월 기준 5G 기지국은 10만여곳으로 LTE 기지국 약 80만곳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실제로 영국의 무선통신서비스 시장조사기관인 오픈시그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조사한 결과, 국내 이통 3사 접속 속도는 세계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두고 경쟁했던 미국 버라이즌보다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44% 느린 224Mbps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이통 3사는 5G 전파의 특성상 기지국 부족으로 인한 끊김 현상, 일부지역에서만 이용 가능 등의 불편을 상용화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다"며 "2GB 영화를 0.8초만에 다운로드 가능한 것은 28GHz 기지국이 설치돼야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설치된 기지국은 3.5GHz였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5G 전용 콘텐츠로 홍보해 5G 휴대폰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했고 최근까지도 이 같은 홍보를 지속하고 있다"며 "명백히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가 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기대한 내용과 실제 서비스 품질의 차이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과징금 부과나 소비자 피해 보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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