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사람이 하나의 같은 군번 사용…'9202589' 주인은 누구입니까?

전국 입력 2020-06-08 09:29:56 수정 2020-06-08 10:05:56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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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있을 수 없다" vs 해병 "확인 방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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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로 우리의 신원을 파악하고 확인한다. 군인에게도 군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군번’이 존재한다.


군대를 다녀 온 사람이라면 평생 잊지 못할 번호인 군번인데,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에서 두 사람(A·B)이 같은 군번(9202589)을 사용한 황당한 사건이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A씨 유가족들이 부친의 훈장을 찾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8일 해군본부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은 병(해병4기)으로 같은 날 입대(1950.08.3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6·25 참전용사들이다.


A씨는 병(兵)으로 입영 하사로 진급(1952.09.01) 만기 전역(1956.07.02)한 사람이고, 반면 B씨는 A씨와 같은 날 병으로 입영 다음 해에 전사(1951.06.17)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복무기록 확인 결과 A씨의 훈장기록은 확인이 불가하다. 다만 충무무공훈장수여자명부 상 A씨와 동일군번(9202589)인 B씨가 무공훈장을 발급(1952.12.22)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A씨 유가족들은 B씨가 전사(1951.06.17)한 다음에도 A씨가 하사로 진급(1952.09.01)할 때까지 1년 3개월 동안 사용한 군번(9202589)에 대해 이것이 과연 누구의 군번인지 해군본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에 묻고 있다.


어떻게 전사자의 군번이 15개월 동안이나 버젓이 살아 있어 하사로 진급해 만기 전역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말해 군번 9202589는 애당초 A씨의 군번이라는 사실을 유가족들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이에 대해 확실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 관계자는 “오래된 일이고 당시에는 모든 문서가 수기로 작성될 때여서 오기가 아닌가 싶다”면서도 “누구의 군번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다.


지금 정부는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며 범국가적으로 6·25 참전 무공훈장 찾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A씨 유가족들은 “부친의 군번을 되찾는 일이야 말로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다”며 관계 당국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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