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도입…전월세값 상승 우려도

부동산 입력 2020-05-29 17:20:52 수정 2020-05-29 17:21:16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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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임대차 신고제 도입 의지 밝혀

"주택 공급 등 제도적 대책도 함께 나와야"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내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세값 상승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신고제 도입 의지를 밝혔다. 관련 법안은 연내 처리할 계획으로,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전·월세를 놓는 임대인이 보증금·임대료·계약금 등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관할지자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차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어 주택의 임대소득 과세도 가능해진다.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오피스텔·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임대료 등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를 누락하면 100만원 이하, 거짓 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차인 보호가 강화되는 반면 전세값이 오를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제도적으로 부동산 공급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민간한 분들은 임대인들인데 그들이 싫어하는 것들은 임대소득이 노출되는 부분"이라며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그 전에 임대료를 인상시키려는 움직임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신고제가 공식적으로는 필요하다"며 "제도적으로 시행돼야 하고 다만 이후에 뭔가 계약갱신 청구 등이 시도하는 부분들인데 임대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시중에 임대물건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 그 시간이 길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임대료가 또 상승할 수 있다"며 "(전세가격을) 올릴려고 하지 않아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갈 수 있다. 임차인 보호하긴 해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세대란 우려에 대해서는 "전세 대란이라는 게 임대차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물건이 안 나오니까, 계약기간 2년이 지나면 나와야 하는데 갱신을 통해서 (기간이) 늘어난다"며 "그런 물건이 빠져 나오면서 순환이 돼야 하는데 막히는 부분이 생기니까 제도적으로 공급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 하반기부터 각 지지체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위반 사항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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