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비율 뻥튀기한 안국저축銀, 과태료 2,400만원

금융 입력 2020-05-27 16:15:45 수정 2020-05-27 18:13:15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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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11%p에서 최대 1.68%p 과대 산정

[사진=서울경제]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안국저축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과대 산정하고 관련 규정을 어겨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2,4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안국저축은행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최소 1.11%포인트에서 최대 1.68%포인트를 뻥튀기한 사실을 적발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하고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2016년 3월말과 같은 해 12월말 및 2017년 3월말에 대출채권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위험가중자산 산정오류 및 비업무용 유입부동산에 대한 평가충당금 과소 계상 등으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뻥튀기 한 것이다.
 
BIS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수치로, BIS비율이 높을수록 자산 건전성이 좋다는 의미다. 자산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 1조원 미만은 7%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안국저축은행은 BIS비율 과대 산정 외에도 대출 부당 취급, 부동산개발 등 미인가업무 영위, 비업무용부동산 부당 취득해 부실을 초래했다.


2013년 4월30일∼2016년 3월15일 중 7개 차주에 대해 일반자금대출 등 8건, 70억6,500만원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 등 심사를 소홀히 해 대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지난해 3월말 기준 17억3,100만의 부실을 초래한 것이다.


또 보유중인 경기도 소재 유입부동산 3곳을 주택용지 등으로 개발하여 이를 제3자에게 분양(매각)하는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영위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예금, 대출 등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정한 업무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이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받았고 임·직원 4명이 경고와 주의를 받았다. 또 퇴직자 위법과 부당사항으로 1명은 1개월 직무정지 됐다.


안국저축은행 외에도 최근 10년 동안 유니온상호저축은행, 강원상호저축은행, 늘푸른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등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산정하는 저축은행이 잇따르자 자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부실이 발생하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미칠 수 있다"며 "선제적 리스크관리 및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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