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라임 펀드 고객에 자발적 손실 보상 ‘30~70%’

증권 입력 2020-05-20 10:47:14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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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신한금융투자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펀드 고객에 대한 보상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가 밝힌 보상안에 따르면, 신한금투를 통해 라임운용 국내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손실액을 기준으로 3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원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질 예정으로, 개방형 상품은 30%·폐쇄형 상품은 70%를 각각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라임운용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가 자발적으로 손실 보상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보상안을 밝힌 신영증권에 이어 두 번째다.


법인 전문투자자의 경우 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 상품은 2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 상품은 50%로 보상 비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 신한금투는 자율보상안을 바탕으로 고객들과 합의해 최종 보상 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신한금투 측은 “무역금융펀드 중 자발적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펀드의 경우 투자설명서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했다”며 “책임 경영 실천과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자발적 보상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에도 법적 절차 등을 통해 고객 자산 회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한금투는 또한 고객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직 개편을 진행할 계획이다. 


‘신탁부’는 향후 일정 기간 신규 상품 공급을 중단하고 업무 프로세스 점검에 집중하게 되며,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사업부’ 역시 신규 사업보다는 전문 사모펀드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면서 사업 범위를 자체적으로 축소한다. 또한 ‘상품감리부’는 금융소비자보호본부로 이동해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감독을 받게 된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또한 증권사 업무 전 분야에 걸친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분석·관리할 운영 리스크 전담 조직 신설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영창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상품 관련 이슈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상품 제조라인을 통해 검증된 자체 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외부운용사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등 운영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라며 “소비자 보호 및 상품 판매 사후 관리 체계를 업그레이드해 강력한 상품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회사의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한금투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계속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밝힌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중 관련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해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 결과 향후 보상 비율이 달라질 경우에는 보상 비율은 재정산이 진행될 전망이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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