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감사 기다리던 한림농협 노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금융 입력 2020-05-19 15:39:27 수정 2020-05-19 15:43:04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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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한림농협 노조가 20일 고용노동부에 농협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감독을 촉구하는 진성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문 앞에서 김녕농협 노동탄압 규탄과 부당전적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한림농협과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가 지난 3월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4명의 직원을 한림농협에서 퇴사처리하고, 김녕농협과 고산농협, 한경농협으로 본인 동의 없이 강제 전적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노조 측은 “3개 농협에 부당전적을 철회해 줄 것과 법적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전적 서류작성 강요를 삼가해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수차례 회유와 압박을 통해 전적 동의와 소송취하를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녕농협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4월부터 직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노동절 지급 상품권을 다시 빼앗아 가는 등 괴롭힘과 부당한 처우를 일삼고 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직장내 괴롭힘 금지와 부당노동행위 위반사항 등에 대한 감독과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한림농협 노조는 지난 3월 중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을 만나 노조원들의 타 농협 부당 전적 조치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진행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지난달 14일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에 한림농협 조합장과 전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제주지역본부 인사업무협의회에 대한 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또 법적 조치에 앞서 노조원들의 빠른 업무 복귀를 위해 우선 지난 21일 법원에 한림농협 측의 노조원 부당 전적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당초 노조 측은 농협중앙회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농협을 고발할 계획이었지만, 중앙회 측의 감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부당 전적된 노조원들에 대한 부당행위가 발생하자 먼저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중앙회 측은 지난 8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한림농협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지만 공정성 논란에 부딪혔다.


정기감사의 경우에도 다른 지역본부에서 나와 교체 감사를 진행하는데 같은 지역에서 감사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냐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한림농협 뿐만 아니라 시 인사업무협의회도 이번 감사에 포함시키고, 과거 인사업무 전반과 전적된 농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실태까지 함께 감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사안이 중대한 만큼 지역이 아닌 중앙본부 차원의 감사팀을 구성해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당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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