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으로 휴대폰 살 수 있나…"원칙적으론 가능"

경제·사회 입력 2020-05-17 09:25:27 수정 2020-05-17 09:27:21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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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긴급재지원금을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도 가능하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으로는 할부가 불가능하기에 일시불로 단말기를 구입하고, 별도로 약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혼선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이동통신사 직영점이나 대리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한 단말기 구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가 이동통신사로부터 매출 관련 내역을 받을 때 단말기 구매 대금과 통신요금 구매 비용을 구분하지 않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자체가 막혀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서울에 본사를 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서울시민만, 경기도 성남시에 본사가 있는 KT의 스마트폰은 경기도민만 살 수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직접 결제를 해봐야 아는 것 같다"며 "영업 현장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를 놓고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행안부의 입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해 자동이체 방식으로 통신료를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현장에서 일시불로 즉시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단말기를 할부로 살 수 없지만, 일시불로는 살 수 있는 것과 같은 논리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휴대폰 단말기 구매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통신요금 즉시 납부를 허용하는 카드사가 많지 않다고 통신업계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사는 단말기를 사거나 통신요금을 납부할 때는 반드시 카드사 고객센터에 먼저 문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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