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 중소제약사 위한 특허 컨설팅 사업 수행

산업·IT 입력 2020-05-15 13:39:43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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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500억 미만 기업 대상, 오는 20일까지 신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사진=한국제약바이오협회]

[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국내 중소제약사의 효과적인 특허전략 수립을 위해 ‘2020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은 개별 제약사별로 적합한 특허 전략을 바탕으로 후발의약품 또는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특허 문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자는 취지다.


신청 자격은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미만인 기업 중 ▲특허에 도전해 의약품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약기업 ▲해당 사업에 따른 기지원 과제 중 추가적인 특허 컨설팅이 필요한 제약기업이다. 지난달 29일부터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며 6월 중에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 협약을 체결하고 5개월간 컨설팅을 수행하게 된다.


그간 사업을 통해 지난 4년간 총 28개의 기업이 컨설팅 지원을 받았고, 이를 통해  품목허가 획득 4건, 우선판매품목허가권 획득 2건, 특허출원 및 등재준비 9건, 특허심판 청구 12건, 해외진출전략 구체화 6건, 임상 및 비임상시험 진행 2건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본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본부장은 “특허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 제약기업들도 이 사업을 통해 의약품 개발 초기에 전문적인 특허 컨설팅을 지원 받아 동일한 시장진입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 이라며 “특히 국내경쟁의 심화와 규제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제약기업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외 진출 전략을 계획할 수 있어 더욱 유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에 관심 있는 제약기업 및 컨설팅 기관은 오는 20일까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20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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