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다주택자, 세무서 창구 상담 제한

경제·사회 입력 2020-05-12 15:06:22 수정 2020-05-12 20:20:31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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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납세자들 충분한 상담 시간 확보 필요

“다주택자, 세무대리인·홈택스 이용해달라”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무서 신고창구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이 복잡한 세금 상담을 늘어놓는 동안 다주택자가 아닌 선의의 납세자들이 상담을 제약받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오늘(12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상담시간이 긴 3주택 이상자는 세무서에서 세금상담과 관련한 지원대상이 아니다”라며 “다주택자 임대소득 관련 세무상담은 세무대리인을 활용하거나 편리한 홈택스 자가 상담을 이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도 소득세를 매긴다고 밝혔습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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