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신동아’ 조합장 해임안 가결…10일 총회 결과

부동산 입력 2020-05-10 11:56:11 수정 2020-05-10 15:35:43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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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인천 서구 왕길동에서 열린 서초신동아아파트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 현장. [사진=서초신동아발전위원회]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서울 서초구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해임안이 가결됐다.

 

10일 서초신동아발전위원회(신발위)에 따르면 신발위는 오전 10시 인천 서구 왕길동 실외 현장에서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신발위는 총 두 개의 안건을 가결했다. 1호 안건은 이보교 조합장 해임의 건이고 2호 안건은 이원철 감사 해임의 건이다. 이보교 조합장 해임의 건은 출석 557명 가운데 547명이 찬성, 4명이 반대했다. 기권 및 무효는 6명이다. 이원철 감사 해임의 건은 찬성 546, 반대 5, 기권 및 무효 6명이다.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은 총 1,060명이다. 조합원의 10% 이상이 참석해 총회가 성립된 데다 조합원 과반이 조합장과 감사 해임에 동의(서면결의자 포함)하면서 조합장 해임안이 가결됐다.

10일 서초신동아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 현장에 한때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사진=신발위]


조합장 해임 임시 총회가 열리기까지 이들은 조합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이 최보윤(신발위 위원장) 외 서초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8명이 제기한 조합 측의 총회개최 금지가처분 신청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면서 이들의 임시총회가 성립됐다.

 

신발위는지난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조건부로 취득했지만 조합장과 감사의 책임으로 사업이 지연됐다며 해임안을 상정한 이유를 밝혔다. 신발위는 지난 3월 말부터 이보교 현 조합장과 이원철 감사 해임에 착수해왔다. 이날 해임안이 가결되면서 추후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지도 주목된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보로 총회에 온 사람만 야외 의자에 앉아 총회에 참석했다. 

 

최보윤 신발위 위원장은조합이 보낸 용역 업체와 일부 조합원이 총회장 밖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총회 현장에는 한때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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