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부과 vs 무임승차" SKB-넷플릭스 망(網) 사용료 갈등격화

산업·IT 입력 2020-05-08 14:18:55 수정 2020-05-08 14:54:32 서청석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넷플릭스]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넷플릭스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업자 SK브로드밴드간에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는 망(網) 사용료를 두고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바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최근 트래픽 증가로 인한 인터넷 속도 저하 현상을 겪고 있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서버에 막대한 부담을 주면서 벌어진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불해 국제 인터넷망 증설 비용 등을 분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트래픽 증가로 인한 망사용료 지불 대신 트래픽 부담을 줄일수 있는 자체 오픈커넥트 프로그램을 통한 캐시서버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캐시서버는 인터넷망 중간에 설치되는 임시 저장 공간으로 사용자가 늘어 인터넷이 폭증할 경우 속도 및 품질 저하 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우리 역할은 콘텐츠 제공업자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이미 통신사에 인터넷 사용 요금을 내며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콘텐츠 제공업자에게도 망 사용료를 내놓으라는건 이중부과다"라는 입장이다.


특히,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KB브로드밴드에 캐시서버 무상 제공 등 제안을 했지만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딜라이브와 협력을 통해 캐시서버로 트래픽 급증 등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글로벌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나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들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통신망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대해 넷플릭스 관계자는 "최근 망 사용료 갈등에서 사용자의 배려는 사라지고 단순히 기업의 금전 문제를 접근하고 있어 아쉽다"며 "법원과 국회가 소비자들을 위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lu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서청석 기자 증권부

blue@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