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 주거안정 정책 강화…대상자·지원금액 확대

부동산 입력 2020-05-06 15:23:02 수정 2020-05-06 15:31:53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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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지원 범위 넓혀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도 지원 대상·금액 확대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정책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저소득·저신용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500만 원까지 경기도가 보증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보증료와 대출이자 2%를 최장 4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규계약 잔금, 증액보증금, 대환대출 등의 목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증장애인, 비주택 거주민, 노부모 부양가정 등 11개의 신청자격 유형에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노인 1인 가구, 국가유공자 등 3개 유형이 추가됐다.


또, 기존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만 가능했던 대환대출 신청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자까지 확대됐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제2금융권 보증금 관련 대출까지만 가능하다.


신용대출이나 대출 용도에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지 않은 경우는 실제 임대보증금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은 도내 주택이나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가구면 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2022년까지 총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신청일 3개월 이전부터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도민이어야 한다. 또 부채 과다, 신용불량, 연체등록에 해당되거나 회생, 파산 및 면책결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대출이 안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지원 금액도 확대된다.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표준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최장 20년 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기존에 제외됐던 LH 자체 공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전환보증금 신청자, 주거취약계층 및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지원금액은 표준임대보증금 상승 등을 고려해 기존 20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확대됐다. 도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1,000가구 이상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과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 및 범위 확대를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월세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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