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총회 개최, 서울시가 논란 키운다

부동산 입력 2020-04-22 14:13:53 수정 2020-04-22 19:20:36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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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앵커] 

서울시가 일부 재건축 조합의 총회를 허용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발단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조합의 1차 합동설명회와 총회를 허용하면서였는데요. 신반포15차 조합이 총회를 강행하는 걸 서울시가 묵인하자 인근 조합들도 너도나도 조합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다른 조합에는 총회를 열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조합은 지난 20일 1차 합동설명회를 연 데 이어 내일(23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시는 소규모, 조합 내부 분쟁 등 신반포15차 조합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설명회 개최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싱크] 서울시 관계자

“(신반포15차) 조합에서 국토부랑 얘기도 했었고 저희랑도 이야기를 했어요. 한 달 이자가 6억 이상 나가고 시공자가 없으니까 조합원 다수가 조합 존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래서 불가피한 부분…”


서울시가 조합의 강행 의지를 꺾지 못하자, 이를 본 다른 조합들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인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은 입찰 마감 뒤 시공사 선정 과정을 모두 5월 말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조합관계자에 따르면 신반포15차의 일정 강행을 서울시와 서초구청이 허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합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합장은 지난 10일 입찰 마감일 아침, 서울시와 서초구청을 오가며 대의원 총회 진행까지 허락을 받은 상탭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서울시가 서초구청에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총회를 막아 달라고 공문을 보내면서 상황은 다시 복잡해졌습니다.

신반포15차는 조합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으면서, 서초신동아 조합에는 총회를 개최하면 ‘잠시 멈춤 캠페인’의 취지를 훼손하게 될 것이란 겁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규모라든지 500인 이상은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총회를 허락하고 있다”며 “서초신동아에 공문을 보낸 것은 생활방역 체계 전환 언급이 나오기 전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오늘도 신반포15차에 총회 금지 공문을 보냈다”며 “총회를 강행할 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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